"가짜 음성 확인서 논란, 확인 시 입국 제한 검토 가능" / YTN 사이언스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들어온 외국인 중 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가짜 확인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입국 제한도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음성 확인서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와 방역 강화 대상국 대사관이 협의해 인정한 의료기관만 발급하게 돼 있지만 가짜로 확인되거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입국 제한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관련 사례가 나오는 추세를 보고 추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어제 방역 강화 대상 4개국의 외국인 입국자 중 3명이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고도 입국 후 재실시하는 진단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가짜 확인서였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자 방역 당국은 잠복기 상태에서 검사를 받았다면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며 당분간 모니터링을 계속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논란이 된 외국인은 카자흐스탄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해외유입 증가세를 막기 위해 최근 입국자 중 확진 비율이 많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네 나라를 방역 강화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이들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는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어제부터는 필리핀과 우즈베키스탄 등 두 나라를 추가해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