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자 / KBS뉴스(News)

[경제 인사이드]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자 / KBS뉴스(News)

평소 준비 과정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로 돌려받기 위해 미리 점검해야 하는 연말정산 항목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먼저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고요? [답변]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혜택, 작년보다 그 혜택이 더 커졌는데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의 청년일 경우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하고 기존과 비교하면 청년으로 인정하는 나이 폭과 혜택을 주는 기간, 감면해주는 세금도 모두 늘었습니다 세전 월급을 250만 원 정도 받는 1인 가구 근로자라면 연 약 50만 원 정도의 세금을 회사에서 원천징수해서 내게 되는데요 원천징수 단계부터 90%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회사의 부담도 덜고, 나중에 근로자도 90% 감면 적용에 추가로 근로소득 표준공제까지 받게 되면 사실상 내는 소득세는 거의 없으므로 중소기업 취업자에겐 굉장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연말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해당하는 회사는 대부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안내해줄 것입니다 이번에 나이와 취업 기간이 늘면서 추가로 해당하는 분들만 혹시 누락이 없는지 확인해보면 됩니다 문화생활을 즐긴 것도 세제혜택이 있다면서요? [답변] 정확히는 7월 1일부터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도서를 사거나 영화를 제외한 공연을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사용 금액의 30%가 소득공제 됩니다 이 공제 한도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더라도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되고요 즉, 신용카드를 연간 아무리 많이 썼다고 해도 이 문화생활 부분은 약 330만 원 정도 지출하는 것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7월부터 도서 구매와 공연 관람에 50만 원을 지출했다면 15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아, 최대 39,6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국세청에 제출되기 때문에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고요 다만, 빠질 가능성도 있으니 실제와 비교해보고 혹 빠진 경우, 도서를 산 곳이나 공연관람을 한 곳에 영수증을 요청하면 됩니다 모든 문화생활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제외되는 항목이 있는지요? [답변] 종이책은 어떤 책이든 상관없고, 전자책 중고책도 가능합니다 책 온라인에서 시킬 때 배송료도 가능하고요 뮤지컬, 연극, 무용, 음악 등 공연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연이 아닌 영화나 방송은 제외되고요 티켓 배송료나 취소 수수료도 공제 가능합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많이 쓰는데요 이런 것들도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고요? [답변] 의료비로 인정받기 위해선 본인이나 가족이 필요해서 구매한 시력교정용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타인을 위한 선글라스는 안경원에서 샀을 경우 신용카드 공제는 되겠지만, 의료비로 인정은 못 받는 것이죠 요건을 충족하면 구매비 50만 원까지 인정을 받고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시력교정용으로 콘택트렌즈를 연간 50만 원 샀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지방세 포함 82,5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신용카드 영수증으론 증빙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안경원에서 사용자는 누구이며, 시력교정용이라는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고요 혹시나 안경원이 폐업한다면 챙길 수 없으니, 구매 시에 미리미리 발급받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보청기와 장애인용 보장구 등도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니까 챙기시길 바랍니다 요즘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웬만한 증빙자료를 다 받을 수 있지만, 안 챙겨주는 것도 있어서 스스로 미리미리 좀 챙겨둬야 하는데요 앞서 말한 거 외에 챙겨야 하는 영수증이 어떤 게 있나요? [답변] 교육비에도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