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연말정산…13월의 보너스 되려면?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연말정산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른바 13월의 보너스를 받느냐 아니면 보너스는커녕 오히려 돈을 내야 하느냐 이게 결정됩니다. -작년 연말정산 때 참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올해 연말정산의 달라진 점들 그리고 절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이 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법상으로는 다음 달 15일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딱 한 달이 남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안에 앞으로 한 달 동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받냐 또는 줘야 되냐, 이게 결정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된 거냐하면 세법이 도중에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걸 다 우리가 먼저 근로자들이 다 알았으면 이렇게 복잡함을 덜할 듯한데. 도중에 세법이 바뀌다 보니까 또 국세청도 연말에 와서 또 안내를 하고 근로자들도 혼란스러워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쉽게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연말정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연말정산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근로자들이 13월의 월급이다. 또 그런데 반대로 더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많이 작년, 재작년에 많이 혼란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연말정산의 의미는 근로자들 소득세 신고를 한꺼번에 하면 너무 세금 부담이 많으니까 매달 조금씩조금씩 해서 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정산하자라는 의미였었는데.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 가지 갈래로 방법을 바꿨는데, 종전에 간이세액표라고 그래서 원래 100% 내가 내야 될 세액을 100% 하는 방법. 아니다, 나는 세금이 좀 줄어들 것 같다,80% 하는 방법. 아니다,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다, 120%. 이 세 가지 안 중에서 근로자가 선택하면 그렇게 되면 만약에 120% 하는 경우에는 돌려받는 금액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 80%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내면 되는 것이고. 근로자들한테 선택권을 좀 줬다라고 하는 것이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 좀 달라진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 화면 함께 보면서 설명 좀 듣겠습니다. 공제신고서 온라인 제출. -공제신고서 전에는 저희가 수기로 다 썼었죠. 그런데 이것을 전산으로 작성해서 회사에 주면 그것이 바로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니까 이제는 그런 오류 같은 거, 주민등록번호 잘못 써서 했던 오류 같은 것은 많이 이제는 그런 쪽으로는 차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번째 맞벌이 근로자들인데. 어느 분쪽으로 이것을 부모님을 공제를 하는 것이 더 세금이 줄어들 것이냐. -부양가족을 어디에 둘 것인가 고민되죠. -사실 그것을 잘 모르죠, 근로자들은. 그런데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가서 접속해 보면 남편 앞으로 가는 것이 세금 부담이 적을 것인가 또는 부인 앞으로 하는 것이 적을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겠다 하는 것이고.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도 만약에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될 것이 많다 한다면 10만원 이상이 된다면 이것을 세 차례 분납을 해서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또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333만원까지만 공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경제가 지금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위축이 돼 있으니까 2014년도보다 하반기에 2015년도에 더 많이 썼다라고 한다면 더 사용한 금액의 20%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 주겠다. -하반기에 조금 작년에 더 많이 썼으면 공제가 된다? -그렇게 지금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하도 복잡하다 보니까 늘 저도 할 때마다 고민인데.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정산할 것이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어떻게 달라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시청자분한테 질문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