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이번주 시작
[뉴스현장]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이번주 시작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직장인마다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텐데요 작년과 달라진 제도부터 환급을 더 받는 방법까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와 주셨습니다 [질문 1] 먼저 작년과 달라진 점, 확인해보죠 관련 서류를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라고요? [질문 2]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 있을 경우 별도로 챙겨야만 한다고 하던데요? [질문 3] 달라진 공제항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근로소득이 333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만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연간 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 가족도 공제된다고요? [질문 4] 많은 직장인에게 고민꺼린데요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님도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겁니까? [질문 5] 결혼과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겼다면 공제한도가 늘어나죠? 무슨 공제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질문 6] 청약저축과 월세 지출도 공제 대상이죠? 꼭 챙겨야겠어요? [질문 7] 이외 꼭 챙겨야 하는 공제항목, 짚어주시죠 [질문 8] 과거 연말 정산은 13번의 보너스에 비유되곤 했습니다만 작년의 경우 세금폭탄 논란까지 빚었죠? 연말 정산 환급금이 줄거나 혹은 오히려 내야하는 세금이 늘어 직장인들의 불만이 큰 데요 왜 그런 것입니까? - 올해는 어떻습니까? 지난 연말 박근혜 대통령이 연말 정산에서 국민 불편이 재발되지 않게 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 연말정산에서 세금폭탄 논란이 재연될 소지는 없을까요? [질문 9] 혹시 연말정산 시기에 공제를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10]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이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가 많이 오는데 스미싱 사기 문자일 가능성 커 주의 필요하다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