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사실을 안 후 6개월 이내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용서한 것으로 간주한다?

외도 사실을 안 후 6개월 이내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용서한 것으로 간주한다?

안녕하세요, 신의변호TV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신변보호에서는 Q 외도 사실을 알고도 6개월 이상 그냥 두면, 법원에서 용사한 걸로 판단한다는게 정말인가요? 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외도, #바람, #이혼, #소송, #상간녀, #상간남, #용서, #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