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
박 소장은 헌재와 대법원이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원인인 재판소원(裁判訴願) 문제와 관련, "헌법소원은 국민이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요청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의 재판이라는 사법작용이 통째로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소원이 가능하도록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채승우 기자 [朝鮮 인터뷰] "憲裁·大法 통폐합 논의있지만 憲裁 계속 발전시키는게 맞는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