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경매중지 신청 가능…체납주택 경매길 열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피해자가 경매중지 신청 가능…체납주택 경매길 열려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택의 경·공매 중지를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주택의 우선 매수권을 갖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27일), 금융당국은 물론 임차인도 직접 경매 중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주택 낙찰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는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이른바 빌라왕 피해주택의 경우 한 번에 내야 했던 고액 세금을 개별 주택별로 나눠 내도록 해 피해자의 낙찰 기회를 넓혔습니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등 직접적인 지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 co kr) #경매중지 #신청가능 #체납주택 #피해자 #우선매수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