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공중시설 사고 시 단체장 처벌 가능성…‘중대시민재해’도 있어 / KBS  2022.01.28.

대중교통·공중시설 사고 시 단체장 처벌 가능성…‘중대시민재해’도 있어 / KBS 2022.01.28.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 경영진이나 기관장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 중대재해에는 중대산업재해만 있는 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도 있습니다 시민에게 벌어질 재해도 막자는 의미인데요 어떤 개념인지 김준범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리포트] 시간당 80밀리미터가 넘는 폭우에 지하차도가 침수됐지만 상황은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모르는 차들이 진입해 모두 세 명이 숨졌습니다 도로 안전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검찰은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 공무원 11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김영일/부산 지하차도 침수 유가족 : "법이 공무원한테 관대한 것 같아요 중대한 인명사고가 났잖아요 3명이나 유명을 달리했는데 "] '중대시민재해'의 내용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상 앞으로 상황은 달라집니다 세월호 같은 교통수단, 마우나 리조트 같은 공중시설, 가습기 살균제 같은 제조물의 안전 문제로 시민 1명 이상이 숨지는 경우 등을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합니다 안전관리 부실이 확인되면 최고책임자 즉, 기업의 최고경영자 정부의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량은 중대산업재해와 같이 사망 시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 원 이하입니다 일터에서 벌어진 재해에 대해 책임자를 엄벌하듯 시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무겁게 묻자는 취지입니다 [김영일/부산 지하차도 침수 유가족 : "경미한 사건이면 경미한 대로 처벌하시고, 중대재해가 생겼으면 중대재해에 맞게 처벌해주시면 "] 문제는 사고의 범위입니다 일상의 거의 모든 영역이 중대시민재해 대상군입니다 시민의 일상과 가장 많이 맞닿은 지자체가 특히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안전을) 유지 관리할 인원을 두세 배 이상 보강하지 않으면, 불확실한 위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고용부가 수사하는 중대산업재해와 달리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수사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 문아미/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최창준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새민재해 #대중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