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전 선진국으로 거듭나야 / KBS  2022.01.28.

[뉴스해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전 선진국으로 거듭나야 / KBS 2022.01.28.

정재용 해설위원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한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이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 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만 무려 828 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졌습니다 산업재해 사망률도 OECD 선진국 가운데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산재공화국이란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산업안전 전반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사회적 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합니다 처벌과 제재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정부는 엄격한 법 집행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기업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보상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법 제정 목적이 처벌보다 예방인 만큼 열악한 산업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산업계는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편법보다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강화하는 등 안전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안전한 일터가 곧 지속 가능한 성장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책을 정비해야 합니다 2020년 산재통계를 보면 산재 사망사고의 81% 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3년간 시행이 유예됐고, 5인 미만 사업장엔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안전 규정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산업 재해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관련법을 시행한 영국은 연간 650여 명에 달하던 산재 사망자를 지난해 5분의 1 수준까지 줄이는데 무려 45년 이상 걸렸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의 첫걸음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산재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