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코앞…재계·노동계 엇갈린 주장 / KBS  2022.01.2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코앞…재계·노동계 엇갈린 주장 / KBS 2022.01.25.

[앵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가 숨지면, 이들에게도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업들은 처벌에 앞서 정부 차원의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산재 사망 사고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며 적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태안화력발전에서 홀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습니다 이후 노동계에서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는 청원과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결국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이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적용 범위를 놓고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은 엇갈립니다 ["당장 올해부터 적용받는 곳은 50인 이상 사업장이고요 "] 재계에선 기업 대표에 대한 처벌에 앞서 범정부 차원의 안전보건 자문과 교육지원을 요구합니다 [정태희/대전상공회의소 회장 : "처벌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기업들에 충분한 기회를 주고 "] 하지만 노동계는 산재 사망사고의 7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벌어진다며 소규모 사업장에까지 전면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율현/민주노총 대전본부 본부장 : "실질적으로 법이 온전히 기능하기에는 여러 어려움과 제약이 있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 "] 최근 4년 간 산업 재해로 숨진 전국의 노동자는 해마다 8~9백 여명에 이릅니다, 매일 2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노동현장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