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공개 / SBS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공개 / SBS

〈앵커〉 집에 가던 여성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한 유튜브 채널이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렸었죠 피해자는 가해자의 신상 공개는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 필요한 거라며, 합법적인 절차로 공개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족까지 죽게 생겼습니다" 귀갓길에 무차별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입니다 가해자가 사회로 나와 보복하지 않을지 하루하루가 무섭다며 합법적인 방식으로 가해자 신상이 공개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피해자 : 이런 억울한 일을 누가 다시는 안 당했으면 좋겠고 해서 하는 거지, 그 (신상공개) 기능을 더 하려면 피해자가 살아 있을 때 그걸 해야 미연에 (범죄를) 방지하고… ] 현행법에는 '특정한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증거와 공공의 이익을 따져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상해 혐의만 적용돼 살인 같은 '특정한 강력범죄'에 해당이 안 됐고 검찰도 특별한 절차 없이 기소하며 가해자는 이미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 신분이 됐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피고인 단계로 넘어가 버리면 어떠한 법을 통해서라도 신상공개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피의자보다 훨씬 더 약화되어 있는 1심 판결 선고 유죄 시에도 신상공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 다만 DNA 검출로 죄명이 '강간 등 살인미수' 즉 성범죄로 바뀌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로서 신상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남언호/피해자 측 변호인 : (성폭력처벌법) 유죄 판결을 내릴 때 부수처분, 그러니까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같이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요 ]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이 구형된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다음 주 월요일 선고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정경문, 영상편집 : 박춘배) ☞더 자세한 정보 #SBS뉴스 #모닝와이드 #부산돌려차기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