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선거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대법원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 대전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가 열리기 1년 반 전,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회비명목으로 불법정치자금 1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 2심은 "권 시장이 설립한 단체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각종 행사들도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