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B뉴스] 대법원 파기환송 권선택 시장직 유지
【 앵커멘트 】 공직 선거법 위반혐의로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권선택 대전시장이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의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먼저 노동현 기잡니다 【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14년 당선 직후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 대전시장 1심과 2심에선 권 시장이 설립한 포럼을 사전선거운동 기구로 인정하면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9대 3 의견으로 권 시장이 설립한 포럼을 선거법상 금지되는 유사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포럼 활동이 선거일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기에 이뤄졌고, 시장 선거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도 없었던 만큼,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 「특히 정치신인에게 기회 균등을 보장해 주려면 평소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며 이를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정치적 자유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마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 인터뷰 : 양승태 / 대법원장 - "사전선거운동의 금지가 헌법 원리를 해하거나 헌법적 권리의 제약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선거운동의 의미를 제한적이고 명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관해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사실상 무죄 취집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도 정치활동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 추가로 심리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고법에서 다시 가려지게 됩니다 만일 추가심리에서 다시 유,무죄가 선고되도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직은 상당기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TJB 노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