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짜뉴스 이렇게 탄생ㅣMBC충북NEWS
[앵커] 코로나19가 한참 확산되던 때 방역당국은 가짜뉴스와도 싸워야 했습니다 경찰이 가짜뉴스 유포자를 잡아서 조사했더니,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로 재구성한 이른바 소설이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기자] (CG)청주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달 20일부터 시민들에게 문자메시지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진 글입니다 대구 신천지 코로나 확진자가 청주 주요 병원들에 다녀가 일부 폐쇄됐고 청주에 있는 대기업 직원들도 격리조치됐으며, 청주의 20대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모두 가짜뉴스였지만 청주의 한 병원 공지 글처럼 가장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더 믿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S/U)누가, 왜 이런 글을 작성했을까요? 경찰이 최초 작성자 20대 회사원 여성을 추적해 조사한 결과, 답변은 이랬습니다 (CG)지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본인이 들은 각각의 이야기를 조합해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 결과, 조합했다는 개별 이야기 모두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었습니다 언급된 병원들의 응급실 일부 폐쇄도 가짜뉴스 작성 당시엔 벌어지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CG) 작성자가 지인들과의 채팅방에 올린 글이 2차 3차 전달되면서 SNS를 통해 두세 시간 만에 청주 전역으로 퍼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가짜뉴스 생산자에게 빗발친 문의 전화로 피해를 입은 병원들 사정을 들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만으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달준/변호사]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해서 가짜 뉴스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거나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주 30대 부부 확진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을 유출한 청주시 공무원에게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CG) 가족 채팅방에 올린 한 장의 사진이 가족들의 지인에 지인을 통해 퍼지면서 확진환자는 신상이 공개되는 2차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경찰은 가짜뉴스 4건을 추가로 적발해 수사중이며, 코로나19 관련 불법 정보가 유통 중인 사이트 40여 곳에 대해 삭제나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영상취재 신석호 CG 변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