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답없는 청와대…대통령 대면조사 특검에선 가능할까
대답없는 청와대…대통령 대면조사 특검에선 가능할까 [앵커] 검찰은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습니다 결국 특검이 이 모든 갈등을 떠안게 될 공산이 커졌는데 특검에서는 순조로운 조사가 이뤄지게 될까요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겠다는 검찰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기류입니다 박 대통령은 특검 후보 추천의뢰서를 재가하며 검찰이 아닌 특검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 있음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같은 갈등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에서 비롯됐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 조사를 받겠다고 입장을 번복했지만 그렇다고 특검은 수월하게 대면조사를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주어진 형사불소추 특권은 특검수사에서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근거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청와대가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를 낸다면 압수수색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강신업 / 변호사]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을 갖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검찰이 수사하든 특검이 수사하든 기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원론적으로) 강제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대통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방법은 없다라고 할 수 있고…" 박 대통령 측이 이미 '중립'적인 특검수사에 대비하겠다고 선을 그어놓은 만큼 특검의 성향이나 수사 흐름 등을 지켜보면서 조사 방식 등의 대응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