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단체"…총책 징역 20년 확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단체"…총책 징역 20년 확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단체"…총책 징역 20년 확정 [앵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임자에게 이례적으로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면서 무거운 죗값이 확정됐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단순한 사기를 넘어서 조직폭력배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부중개업을 하던 A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전화 대출 사기를 벌일 77명의 조직원을 모집했습니다 대포폰과 노트북을 나눠주고, 범행방법을 정리해 교육까지 했습니다 77명의 조직원은 각각의 업무에 따라 팀을 이뤘습니다 1년 남짓한 기간동안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3천여명이 이들의 달콤한 꼬임에 빠져 모두 54억원을 날렸습니다 1심 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고, 조직원 전원이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기죄에 더해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죄를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사기를 목적으로 구성된 결합체로, 역할 분담과 위계질서 등 명확한 조직 체계를 갖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도, 이어진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같은 해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국 지방검찰청별로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속은 물론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인데,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사법부의 엄단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