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 가압류] 공사업자의 가압류로 공사대금이 연체된 경우에도 건축주가 이행지제 책임을 부담할까?
건물의 전세금이나 대출 융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은 단지 공사대금 지급 방법을 설시한 것에 불과하고, 완공 후 공사업자가 건물에 가압류를 설정하여 건물 임대나 대출 승인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건축주는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공사대금 #가압류 #지체상금 #이행지체책임
건물의 전세금이나 대출 융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은 단지 공사대금 지급 방법을 설시한 것에 불과하고, 완공 후 공사업자가 건물에 가압류를 설정하여 건물 임대나 대출 승인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건축주는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공사대금 #가압류 #지체상금 #이행지체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