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냐"…첫 판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냐"…첫 판결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의료원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선고에서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근로복지의 개념에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복지포인트의 용도가 제한돼 있고, 소멸하며 양도 가능성도 없어 임금이라고 보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