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다시 과거사위로...진실 밝혀질까 / YTN
[앵커]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과거 사건을 재조사하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최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비상상고를 기각하며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렸던 형제복지원 사건도 과거사위가 들여다보게 됩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군사 정권 시절 최악의 인권탄압 사례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부랑자 수용이란 명분 아래 민간인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학대가 자행됐다는 게 피해자들의 증언입니다 [이상명 / 형제복지원 피해자 :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 형제복지원에 잡아가서 내무부 훈령 410호는 분명히 법 조항에 부랑인, 껌팔이, 신문팔이, 앵벌이 하는 사람들만 넣게끔 되어 있는데… ] 앞서 검찰총장은 과거 사건 수사가 미흡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형제복지원 원장의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는 비상상고도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문무일 / 당시 검찰총장(2018년 9월) : 기소한 사건마저도 재판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과정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사건 판결이 비상상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피해자들의 실망도 깊었습니다 [설수영 / 형제복지원 피해자 :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라가 한 게 뭡니까? 나라가 한 게 뭡니까 약자는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대법원은 다만,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가 주도한 인권 유린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또, 과거사위에서 피해자들의 아픔이 치유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공은 과거사위로 넘어왔습니다 지난해 12월 발족한 과거사위는 위원 구성이 지연돼 최근에야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 피해 입증이 관건입니다 [이향직 /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 90% 이상의 피해자들이 자료가 없어요 그 입증의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지 않고 오히려 국가에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1호로 접수된 형제복지원 사건 외에도 지난 넉 달 동안 과거사위에 들어온 진실 규명 요청은 2천 8백여 건에 이릅니다 10년 만에 다시 가동되는 과거사위가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의 길을 열어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경수[kimgs85@ytn co 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