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 관련 브리핑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 관련 브리핑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로 전환한 이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13 08 26, 정부과천청사 기자실) *발전차액(TIT:Feed in Tariff): 신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해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산업통산부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산업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도입한 지 2년차에 들어선 RPS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먼저, 경제성이 취약한 태양광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별도로 공급의무량을 부과하고 있으나, 태양광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앞으로 2년 동안 300㎿ 추가함으로써, 태양광 보급목표를 당초 1 2GW에서 1 5GW로 늘려서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원활한 RPS 의무 이행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6년 이후 태양광 의무공급량은 연말에 수립되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추가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REC 판매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2년간 발전사업자와 고정가격으로 장기계약체결이 가능한 판매사업자 선정시장 규모를 현재 100㎿에서 150㎿로 늘려나가는 한편, 판매물량의 30%를 소규모 사업자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30㎾ 이하의 소규모 발전소에 대해서만 적용 중인 가중치 우대조항이 100㎾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자로 확대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아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에는, 500만 원 내외의 초기 자금이 소요되고, 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담사업자가 태양광설비 설치에서 유지보수까지 모두 책임지고, 가정에서는 대여료만 지불하면 정수기처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태양광 대여사업자 제도가 도입됩니다 막대한 시설자금이 들어가는 해상풍력과 조력의 경우에는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 시행초기에 가중치를 높여 주는 변동형 REC 가중치제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다음으로, ESS와 연계해서 풍력발전을 하는 경우에는, REC 가중치를 늘려서 신재생 품질수준을 높여나가고, 전력피크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현재 30%까지 허용하고 있는 의무이행연기량을 ´차년도 우선 방식´에서 ´3년간 분할하여 우선 이행´하는 방식으로 과징금 규제를 완화해서 원활한 의무이행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만㎡ 이상 신축 건축물은 열에너지의 일정 사용량을 신재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서 전력 계약이 5,000㎾ 이상인 전력 다소비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 물량의 신재생설비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함께 전력사용량 감축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지원대상과 에너지원 간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시너지 효과가 높은 융복합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전문기업이 9,000여개로 늘어나면서 시공능력과 A/S 역량이 부족한 영세기업들이 보급시장에 뛰어들면서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정부와 공공기관 중심의 신재생 공급방식에 집중했는데, 앞으로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해서 보급효과 확산을 극대화하고, 국가 전반의 에너지효율을 향상하는데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분야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써, 이번 대책이 어려움에 처한 신재생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