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믿고 샀는데”…규제 없는 SNS마켓 ‘위험 경보’ / KBS뉴스(News)
유기농 수제 쿠키라며 SNS를 통해 제과를 판매하던 미미쿠키가 실제로는 한 대형마트에서 제과 등을 사들여 포장지만 바꿔 판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죠 문제는 제2의 미미쿠키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 간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는 SNS마켓,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신업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미미쿠키 사태부터 짚어보죠 유기농이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미미가 아이의 태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믿고 사겠어요 그런데 이게 대형마트에서 팔고 있는 쿠기였죠? [답변] 맞습니다 미미쿠키는 제과 전공 부부가 아기 태명 '미미'를 따 가게를 지었다며 '정직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홍보했죠 유기농 재료를 써서 손수 만든 케이크와 과자를 판매한다고 했고, 온라인 직거래 카페에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품이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결국 미미 쿠키는 사과문을 내고 코스트코가 이탈리아로부터 수입해 판매하는 '로마쿠키'와 삼립 롤케이크를 재포장해 판매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미미쿠키는 지난 22일부터 현재까지 폐업한 상태며 수사를 앞두고 있고요 이르면 주말에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유기농으로 홍보를 하려면 유기농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유기농 아닌 제품을 유기농으로 속여 팔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유기농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등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 제품으로 표시하거나 홍보를 하면서 제품을 팔게 되면 친환경농업관리법의 저촉을 받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도 가능합니다 속여서 물건을 팔았기 때문인데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미쿠키가 엄마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업체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판매 미등록 업소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답변] 온라인 판매를 할 때는 즉석판매제조가공 영업허가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미미쿠키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를 하고는 온라인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휴게음식점으로만 신고를 해 놓고 통신판매를 했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에 저촉되는 거고요 식품위생법에도 저촉된다 식품위생법에는 허위광고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친환경 수제, 유기농 이렇게 허위광고를 했기 때문에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미쿠키뿐만 아니라 요즘 SNS마켓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제품들이 팔리고 있나요? [답변] 미미쿠키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농라마트의 경우 회원수가 9만명이라고 합니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SNS 마켓’이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죠 이 시장을 이끄는 파워 셀러들은 푸드, 패션, 리빙, 육아, 펫 등 아주 다양한 물건을 팔죠 SNS마켓의 경우 SNS에서 유명한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인플루언서라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니까 믿고 사는 분들도 많지만, 한편으로 전문가가 아닌데 뭘 알고 파는 건가 싶기도 해요 [답변] 그렇죠 특정 분야에서 많은 팔로워 수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은 자신의 계정에서 제조업체와 협업해 공동구매 형식으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직접 셀렉한 상품 또는 자체 제작한 상품 등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유명한 사람을 믿고 샀다가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많다는 건데요 한 직장인이 최근 유명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화장품을 사용했다가 피부염 등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 병원 치료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성분 등을 문의했더니 제품엔 이상이 없다며 성분은 '대외비'라서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