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유치원은 아직 절반 수준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유치원은 아직 절반 수준 [연합뉴스20] [앵커] 지난해 초 인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폭행사건을 계기로 전국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의 경우 별도 규정이 없는데요 정부가 수요조사를 거쳐 설치비를 지원하는 등 설치율 확대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정빛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초 전국민을 공분하게 만든 인천 어린이집 CCTV 영상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단 이유로 아이를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 실내 곳곳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이 의무화됐습니다 문제는 영유아보육법 적용을 받는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로 분류돼 CCTV 설치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CCTV 설치지원 사업을 시작한 결과 전체 유치원 94%에 CCTV가 설치된 상황 하지만 정작 유치원 교실 안에 설치한 비율은 여전히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입니다 교육부는 다음달 초까지 수요조사를 거쳐 새로 설치되는 CCTV 1대당 2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실내 CCTV 설치율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교사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여전히 있는데다 실제로 지난해 전북과 제주교육청이 교육부 수요조사를 거부했던 만큼 올해도 일부 지역의 반발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정빛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