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할머니 둔기살해 40대 여성에 징역 12년 선고
이웃집 할머니 둔기살해 40대 여성에 징역 12년 선고 이웃집 할머니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9살 여성 최모씨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9월 충주시 앙성면 야산에서 밤을 줍던 이웃집 주민 김모 할머니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도 회복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2012년 김씨의 비닐하우스에서 들깨를 훔쳤다가 입건됐고, 남편이 김 씨 가족의 도움 요청을 거절했다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