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11년 전 살인 자수'…징역 12년

'술 취해 11년 전 살인 자수'…징역 12년

'술 취해 11년 전 살인 자수'…징역 12년 대구고법은 채무자를 살해한 뒤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사건 발생 11년 만에 자수한 42살 우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우씨는 2004년 대구 수성구의 길가에서 지인 부탁으로 당시 33살이던 주부 이모씨에게 700만 원을 받으러 갔다가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이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10년 넘게 장기 미제 상태였으나 우씨가 지난 5월 술에 취한 채 경찰을 찾아 자수하면서 해결됐습니다 우씨는 죄책감에 시달려 밥도 못 먹고 불면증을 앓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