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대신 사람 잡는 환경부?! :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
95데시벨 반대 서명하러 가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제작․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는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규제가 아니며, 오히려 소음문제가 더욱 심해질 수 있는 반면 업계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 95데시벨 초과 이륜차 소유 운전자의 자유권 및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큰 만큼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는 별첨 의견서와 같습니다 환경부 공고 제2023-66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