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 위헌 아니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헌재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 위헌 아니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헌재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 위헌 아니다"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2018년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예년과 비교해 인상 폭이 큰 측면이 있다"면서도 "입법 형성의 재량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설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고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에 일부나마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