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2017년 3/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31일까지 2017년 3/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