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KT 직원들, 회사 상대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패소...구미 '여야 바꿔치기' ... / YTN

[뉴스큐] KT 직원들, 회사 상대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패소...구미 '여야 바꿔치기' ... / YTN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달 대법원 판단 이후가장 먼저 KT 전·현직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이번에는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다른 기업노조들에서도 줄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법조계 소식 이모저모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아까 대법원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박석원 앵커가 정리를 했고 상급심 판단 이후 처음 나온 하급심 판단이라 더욱 주목을 끌었는데 일단 이번 KT 전현직 직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연령 차별이 아니라고 봤네요 [승재현] 방금 앵커가 정말 설명을 잘했는데 저희들도 이걸 두 문자로 보고 있습니다 타물보합, 이래서 타당성 있느냐, 불이익 있느냐, 보상이 있느냐, 합리성이 있느냐 이런 걸 따졌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최초에 판례와 다르게 정년 연장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56세에서 60세, 63세 이렇게 연장을 해 주면서 임금을 삭감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심이죠 아직 하급심 판례지만 임금피크제의 효력이 있다, 차별이 아니다 즉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낮추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앞서 네 자로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승재현] 타불보합 [앵커] 타불보합, 이게 안 외워져서요 타불보합 타불보합을 앞서 박석원 앵커가 정리를 했고 정년유지형과 정년연장형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화면에 띄워주시고 대법원 판단하고 이번 판단하고 다른 게 바로 유지형과 연장형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승재현] 네 가지를 시청자 여러분께 하나씩하나씩 쉽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임금피크제입니다 사실 저희 공공기관도 임금피크제의 대상인데 나이가 56세부터 58세, 60세 그 정년을 앞두고 임금을 10% 내지 5% 삭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58세 되는 해에 100만 원을 받는다면 5%을 삭감한 95만 원, 이렇게 삭감을 하겠다는 게 임금피크제이고 이 중에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거예요 임금은 깎으면서 정년을 연장해 주지 않는 정년유지형이 있고 임금은 내리면서 정년을 연장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희가 60세에 정년 연장이면 5%씩 깍되 너의 정년을 63세까지 3년 더 연장해 줄 테니까 그 깎는 것 좀 우리가 이해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임금피크제의 형태가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법이 어떤 법이 있는가 하면 고령자 고용법이라고 있는데 이 고령자 고용법에 보면 임금을 기준으로 이유 없이 임금 등, 연령을 기준으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즉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과연 임금피크제라는 게 일은 그대로 하면서 나이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깎으면 하는 일의 양은 그대로 있으면서 나이가 되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으면 이게 합리적이겠느냐, 그래서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지금 KT 사건은 그게 아니라 정년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정년을 연장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대법원에 (중략) YTN 승재현 (whitepaper@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