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이트] 대법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은? / YTN

[뉴스나이트] 대법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은? / YTN

오늘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KT 노동자들의 대규모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KT의 임금피크제는 적절했다고 판단한 건데요 오늘 선고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첫번째 판결을 내리면서, 임금피크제 무효 여부를 따지는 네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4가지의 가이드라인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임금피크제의 타당성! 만약 회사가 실적 등을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을 때, 임금피크제 대상의 업무 성과가 떨어진다면 타당성이 인정되겠죠, 그런데 만약 임금피크제 대상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서 반대로 업무 달성률이 높은 경우, 이 경우는 도입 목적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다 비교적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다? 타당성에 맞지 않겠죠 그리고 다음 기준입니다 불이익의 정도! 도입 취지는 좋다 하더라고, 노동자 개인이 감당해야 할 불이익이, 과도해선 안된다는 겁니다 임금피크제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특정 연령대의 임금을 일시에 대폭 떨어트리는 경우를 불이익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과도한 불이익도 문제지만, 불이익에 대한 보상이 적절했는가도 관건입니다 업무량이나 내용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급여만 준다? 당연히 부당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번째는 합리성입니다 임금피크제로 감액한 재원을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했는지 여부죠 이를테면 임금 삭감분이 청년 채용에 쓰였다면 합리성이 인정되는 거겠죠, 이렇게 지난달 대법원 판결은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지적했지만, 도입 유형에 따라서는 또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정년은 그대로 둔 채, 임금 하락 구간만 정한 정년 유지형, 그리고 정년을 일정 기간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임금 하락 구간을 정한 정년 연장형입니다 지난 대법원 판결은 정년 유지형에 대한 판결이었고, 이번 KT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정년 연장형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임금피크제 유형에 따라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만큼 이번 KT의 경우, 정년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한 보상이라 볼 수 있다며, 1심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시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남겨둔 만큼 임금피크제 유형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까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진형 (advbro0810@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