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건보적용 연령 제한 폐지·지원 횟수 확대 / YTN

난임시술 건보적용 연령 제한 폐지·지원 횟수 확대 / YTN

[앵커] 난임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매년 2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난임 치료 시술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횟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결혼한 부부가 피임하지 않았는데도 1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으면 난임으로 간주합니다 여성의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만혼이 늘어나면서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가 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매년 20만 명 이상이 난임으로 진단받고 있습니다 난임으로 진단되면 먼저 자궁 내에 정자를 주입하는 인공 수정을 하게 됩니다 인공수정을 3차례 시도해도 임신이 되지 않으면 흔히 시험관 아기로 불리는 체외 수정을 하게 됩니다 [김유신 / 차의과학대학교 산부인과 교수 : 지금은 워낙 35세 이상이 많기 때문에 임신을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나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인공 수정을 하든 시험관을 하든 평균 기대치가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 보건복지부는 난임 치료 시술에 건강 보험을 적용할 때 현재 여성 기준으로 만 44세 이하인 연령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인공수정은 5번,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7번,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5번까지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추가로 적용되는 횟수에 대해서는 본인이 5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가 난임 여부를 미리 알아보는 검사를 하거나 임신 관련 교육이나 상담을 받을 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난임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