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시술 시 건보 적용
[앵커] 오는 7월부터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난임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험 적용 횟수도 늘어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난임 시술 관련 건강보험 적용 연령 제한이 사라지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만 44세 이하 연령 기준이 폐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7일) 난임치료시술의 요양급여비용 기준을 확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45세 이상 여성이라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백브리핑 시시각각 (월~ 금 오전 11시 30분 ~12시 앵커: 안지혜) ◇출연: 이한나 기자 백브리핑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