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흉기난동' 40대 징역 5년 실형 확정| TJB 대전·세종·충남뉴스
대법원 제2부는 공무원의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5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오후 4시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힘들것 같다는 공무원의 안내에 분개해 세종시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흉기난동을 벌이고, 공무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A씨가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이 내려졌지만,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합리화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제보 - 카톡ID : TJBTBOB 이메일 : tjbnews@tjb co kr TEL 080-987-5555 / FAX 042-285-5813 * 문서 및 파일, 사진, 동영상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 TJB 대전·충남·세종뉴스 전체보기 : ▶ TJB 유튜브 채널 구독 : ⓒ TJB 대전방송 무단 전제 및 재배포금지 온라인콘텐츠의 부분발췌, 상업적 이용 등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관심뉴스는 재생목록에 넣기, 나중에 보기, 공유하기 등을 활용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