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재촉하자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 징역 4년| TJB 대전·세종·충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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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TJB가 단독보도한 차량 접촉 사고 뒤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금산군 복수면의 한 식당 앞에서 무면허 음주상태로 69살 B씨가 몰던 차량과 충돌한 뒤,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며 헤어졌지만 사고처리를 재촉하는 전화통화에 격분해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고법 이흥주 부장판사는 A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데다 화를 못이겨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의 판단한 형량이 적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제보 - 카톡ID : TJBTBOB 이메일 : tjbnews@tjb co kr TEL 080-987-5555 / FAX 042-285-5813 * 문서 및 파일, 사진, 동영상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 TJB 대전·충남·세종뉴스 전체보기 : ▶ TJB 유튜브 채널 구독 : ⓒ TJB 대전방송 무단 전제 및 재배포금지 온라인콘텐츠의 부분발췌, 상업적 이용 등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관심뉴스는 재생목록에 넣기, 나중에 보기, 공유하기 등을 활용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