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보다 어려운 공공장소 ‘금주’…이번엔 되나? / KBS뉴스(News)

금연보다 어려운 공공장소 ‘금주’…이번엔 되나? / KBS뉴스(News)

정부가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청사나 의료기관, 학교 등이 해당되는데요 과거에도 두 차례 시도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철회했는데, 요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와 맞물려, 이번에는 실행이 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바람을 맞으며 술잔을 주고받습니다 자전거를 세워두고 맥주를 마시기도 합니다 공원 내 음주를 규제해야 한다, 금지는 지나치다, 주장이 팽팽합니다 [신정철/서울시 광진구 : "피해 주지 않는 이상 약간의 맥주 한두 잔 괜찮다고 생각하고 "] [김명률/서울시 강동구 : "시민들과 휴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반드시 술이 필요하단 생각은 안 합니다 "] 정부가 공공성이 높은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음주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청사와 의료기관, 도서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등이 대상입니다 몇 년 전 음주 제한을 시도했다 논란이 된 대학교는 제외했습니다 도시공원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서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정익/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서 2020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또, 술 광고는 허용하되 술을 마시는 장면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장래/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강력범죄의 30%가 주취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통계가 잡히는 가운데, 이 접근성을 차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 중 하나죠 "] 우리나라에선 알코올 관련 질환으로 하루 평균 13명이 숨지고,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한 해 9조 원이 넘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