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슈] “월세·교통·카드 공제 확대”…연말정산 전, 보고 가세요 / KBS 2023.01.16.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벌써부터 공제액을 추산해보며 기대감을 갖는 직장인분들, 많을 텐데요 어제 15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주요 공제 혜택과 서비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첫째, 대중교통, 신용카드 지출액에 대한 공제가 확대됐습니다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분의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두 배 상향 조정됐습니다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재작년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율,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 한도도 상향됐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종전 10~12%에서 15~17%로 올라갔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는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밖에 의료비·기부금 세액 공제율도 늘어났습니다 난임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15%에서 20%로 상향됐습니다 기부금의 경우, 세액 공제율의 한시 상향 연장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기능도 일부 개선됐습니다 편리한 사이트 이용을 위해 간편인증, 토스 등 민간 인증서 4종을 도입했고, 비회원의 접속도 용이하게끔 휴대전화·신용카드 본인인증 서비스를 한시 제공했습니다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도입, 영수증 발급 기관이 간소화 자료를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KBS 뉴스 신승민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연말정산 #13월의월급 #공제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