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근로 확대' 불발 시…주 52시간 유예·예외 확대 (2019.11.18/5MBC뉴스)
내년 1월 시행되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적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의 보완 입법이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상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을 늘려주고, 예외 조건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노동계는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주52시간제 #탄력근로제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