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 52시간 근로’ 위해 탄력 근로제 확대키로 / KBS뉴스(News)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시간 외 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마련됩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근로시간 제한 기준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은 26개에서 5개로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구간을 반복해 운행하는 노선버스의 경우 올해 7월부터 주 68시간, 내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로에 맞춰야 합니다 이렇게 특례업종이 대폭 줄고 여기에 맞춰 주 근무시간도 감소하면서 버스회사나 갓 창업한 기업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근무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탄력근무제는 일이 몰리는 때는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일이 없는 시기에는 단축해 법정 근로 기준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장·야간 근로 등 시간외근무수당을 급여에 일괄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지침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미리 약정된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악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주 52시간 근로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설비투자 융자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