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폭언과 폭행 저지르고..'주거의 평온 보호'라니 / SBS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긴급체포가 위법했다"는 이유로 기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이 논란,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1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설명인데 한마디로 이 남성의 잘못과 별개로 경찰의 절차가 잘못됐다는 논리인데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영장이 기각될 사유가 맞는 건가요? 2 법의 엄격함만 따졌을 때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역시 피해자의 입장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로 보면 황당하다는 겁니다 모르는 여성의 광대뼈가 함몰될 정도로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게 주거의 평온 보호라니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3 더군다나, 이 피의자 말이죠 이번 일 말고도 수차례 불특정 다수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지른 것까지 드러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4 이런 것만 보면, 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유사 범죄를 저지르거나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5 경찰은 법원이 자신들의 절차에 문제를 삼자, 당시 상황이 불가피했다는 이유를 말하며 법원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지금 경찰의 부실 수사, 늑장 대응도 함께 도마에 오른 상황이죠? 풀영상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역폭행 #구속영장기각 #긴급체포 #묻지마폭행 라이브 뉴스 채널 SBS 모바일24 ※ 원활한 서비스 환경을 위해 LIVE 스트리밍 서버를 재부팅할 수 있습니다 시청 중 '종료' 알림이 뜨더라도, 홈 화면 ( 에서 곧 재개됩니다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 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카카오톡: 'sbs 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페이스북: 'sbs 뉴스' 검색해 메시지 전송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SBS 뉴스 라이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