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모텔로 후배 끌고 가 폭행·성범죄 저지른 10대 징역

[뉴스투데이] 모텔로 후배 끌고 가 폭행·성범죄 저지른 10대 징역

#법원 #선고 #징역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상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 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양은 지난해 9월 12일 새벽 촉법소년인 공범 2명과 함께 남녀 후배들을 익산의 한 모텔로 불러 둔기 등으로 폭행하고, 공범에게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