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를 찾아라'…휴가철 불법촬영 집중단속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몰카를 찾아라'…휴가철 불법촬영 집중단속 [앵커]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었습니다 휴가지에서는 마음 놓고 휴가를 만끽해야 하는데 최근 고도화된 몰카에 대한 걱정도 드실 겁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이 휴가지 불법촬영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단속반이 대천해수욕장 공용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전자파 감지기와 적외선 탐지기를 들고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혹시 모를 '몰카'를 찾는 것입니다 화장실은 물론 해수욕장 샤워시설도 단속대상입니다 이렇게 샤워시설 내의 물품 보관함 같은 경우 내부가 어둡기 때문에 몰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촬영 범죄는 휴가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실제 지난 21일 대천해수욕장에서 피서객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태국인 남성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총 1만7,575건 그 가운데 43 2%가 6월부터 9월에 집중됐습니다 [안경연 / 충남 천안시] "언제 제가 찍힐지 모른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수영을 하러 해변 쪽에 나갔을 때도 조금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 여성가족부와 경찰, 지자체는 몰카 피해를 예방하고자 주요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휴가지 불법촬영 합동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배영일 /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장] "몰카가 설치되어 있을 것 같은 의심되는 구멍이라든지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발견하셨을 때에는 관리하는 분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가까운 경찰서, 안 그러면 112에 신고를…" 불법촬영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