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 민정수석실 압수수색…29일 대면 조사 통보

검찰 靑 민정수석실 압수수색…29일 대면 조사 통보

검찰 靑 민정수석실 압수수색…29일 대면 조사 통보 [앵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어젯밤 압수수색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29일까지 대면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효정 기자. [기자] 네, 검찰이 어제 저녁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서울정부청사에 있는 감찰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최순실씨 감찰 자료와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위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비선실세들의 국정 농단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우 전 수석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하면서 직무유기 의혹 수사를 본격 개시했는데요. 우 전 수석의 재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또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수임 건수만 신고하고 액수 보고를 누락한 의혹과 관련해,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CJ부회장 퇴진 압력 의혹을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증거자료와 범행 경위등을 볼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검찰이 박 대통령측에게 늦어도 29일까지 대면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는데, 청와대 측에서 입장을 내놓았나요?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는 29일, 그러니까 다음주 화요일까지는 대면조사를 받으라는 요청서를 박 대통령 측에 통보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피의자 신분' 전환 뒤 첫 통보인데요. 다만 조사 장소에 대해서는 따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대면조사 요청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검찰 수사가 아닌 특검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앞서 밝혀서 쉽사리 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대면조사를 통해 대통령에 '제3자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기업 총수들과의 독대 자리에서 부정청탁이 있었는지, 삼성이 최순실씨 일가에 건넨 돈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제보) 4409(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