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가 아내의 외도에도 유부남들의 이혼을 만류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중인 김철민입니다 오늘은 이혼에 있어 크게 오해하고 있는 점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아저씨들이 아내가 불륜을 목격하고 이혼하고 싶다고 상담전화가 오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몹시 흥분한 상태로 전화가 옵니다 그럼 저는 아저씨 겨우 위자료 3천 받는 대신 재산분할로 재산 절반 떼주고 아이들 친권, 양육권 다 뺏기고 매달 양육비 지급하고 앞으로 혼자 외롭게 사셔야 되는데 그래도 이혼하실래요? 반문합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그냥 상간남소송만 하세요 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럼 대부분 이혼의사를 철회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불륜 등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함에 있어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친권자,양육권자 지정에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주 큰 오해입니다 불륜 등 혼인파탄의 책임은 ‘위자료’ 라는 명목으로 ‘재산분할’과 구별되어 아예 별도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