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반복하면 시설 폐쇄도 가능 / YTN 사이언스

마스크 미착용 반복하면 시설 폐쇄도 가능 / YTN 사이언스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 지침을 계속 위반하면 시설 운영 중단이나 폐쇄까지 가능해집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세부 사항이 담긴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개정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방역 지침 위반 때 운영 중단 등 행정 처분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감염전파가 우려되는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지침을 위반하면 경고, 반복하면 운영중단 10일, 3·4차 위반 때는 각각 20일과 3개월 운영중단, 5차 위반 때는 폐쇄명령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돼 감염병 환자 정보 공개 때 이름과 나이, 성별, 상세 주소는 빼야 합니다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