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2심 뒤집혔다…요양급여 불법수급 무죄

윤석열 장모 2심 뒤집혔다…요양급여 불법수급 무죄

✔중앙일보 구독하기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혐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사진·76)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 씨는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됐다 #윤석열 #장모 #2심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