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항공촬영 항공법 개정으로 허가제도 폐지/ 촬영금지시설의 포함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청으로 개정/신청방법도 업그레이드로 간편화 서비스.#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
#드론원스톱민원신청 #드론항공촬영지침서개정 #드론항공법개정 드론 항공법 개정으로(2022 12 1) 드론비행시 신고가 필수 였는데, 항공촬영 신청 지침서 개정으로 군사시설 혹은 문화재시설등 촬영을 해서는 안되는 지역을 제외한 명백하게 촬영금지시설이 없는곳에서는 신청없이 드론을 비행하고 촬영을 할 수 있지만, 만약 군사시설등 중요시설이 촬영되었다면 그법적 책임은 개인, 업체등에게 있으며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실수를 하지않으려면 드론원스톱 민원포털서비스에가셔서 비행및 촬영신고를 하시고 국방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비행하시라는 내용으로 항공법이 개정되었읍니다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 [챕터] 0:00 [음악] 0:04 항공법개정과 간편화된 신청방법 소개영상 0:46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에 접속 1:10 간편화된 민원신청 클릭 1:32 항공법 개정안내 3:09 민원신청하기 3:30 신청인 개인정보 입력 방법 3:58 비행계획 입력ㅍ 방법 7:47 비행장치 입력 방법 9:18 조정자 입력 방법 9:41 첨부파일 파일 업로드 방법 10:46 접수완료 후 처리기간 확인 11:16 민원신청확인 11:30 엔딩영상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