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항공촬영 허가제도 → 신청사항으로 개선
[국방뉴스] 2022 12 07 국방부, 항공촬영 허가제도 → 신청사항으로 개선 국방부가 항공촬영을 하려면 촬영 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항공촬영 허가제도를 신청만 하면 항공촬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이달 1일 부터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드론을 활용하는 사업자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개활지 등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촬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다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군사시설 등 촬영금지시설 인근에서는 촬영금지시설이 촬영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을 제외하고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촬영을 신청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