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 완화ㆍ틀니부담↓…이달부터 바뀌는 복지정책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부양의무 완화ㆍ틀니부담↓…이달부터 바뀌는 복지정책 [앵커] 오늘부터 부양의무제가 완화되며 기초생활 수급 대상 가구가 4만1천 곳 더 늘어납니다 또 노인층이 틀니를 살 때 부담률도 줄어드는데요 이 달부터 달라지는 복지정책, 어떤게 있는 지 이준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이 달부터 부양의무제가 점차 폐지됩니다 수급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가 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취지인데, 당장 4만1천 가구가 새로 혜택을 받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중증장애인과 노인 전체로 대상을 늘려, 기초생활 보장을 못 받으면서도 형편은 어려운 일명 비수급 빈곤층을 93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 대상자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65살 이상 노인은 틀니를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보통 150만원 정도인 틀니를 살 때 앞으로 30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틀니 시술 인구는 지난 2014년 16만7천명에서 2년만에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기존 옥외가격 표시제와는 별도로 오는 16일부터 미용실이 염색이나 파마, 커트 등 세가지 이상 미용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반드시 최종 가격을 손님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어기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 일명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미용실이 사라질 지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