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부양의무 완화…기초생활보장 4만명 추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다음달부터 부양의무 완화…기초생활보장 4만명 추가 보건복지부는 다음달인 11월 1일부터 수급가구와 부양의무가구에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급 신청 가구에 노인이나 장애등급 3등급 이상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이를 통해 4만1천 가구가 새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대상자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