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미수급 빈곤층 1/3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미수급 빈곤층 1/3로" 기초생활보장 신청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부양의무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의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이 시행되면 형편이 어려워도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일명 미수급 빈곤층이 93만명에서 3년 안에 33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이들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은 낮추고, 교육급여도 올리는 등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던 급여수준도 높일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