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두암 주세요' 담배광고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후두암 주세요' 담배광고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후두암 1미리 주세요', '폐암 하나, 뇌졸중 두 개 주세요' 등 최근 TV와 인터넷에서 방영 중인 금연 광고를 금지해달라는 담배 상인들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회원 장 모 씨 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담배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광고의 문구는 흡연자를 상대로 흡연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 담배소매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